
올해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의 지급상한액도 올라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및 지급시기까지 포함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알아두어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본내용과 함께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유인형 세액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사항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
-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
- 장애인 부양 요건 현실화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100만 원으로 상향
- 반기별 지급 시스템 개선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재산 기준이 2억 원 이하였으나, 2억 4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이하 |
장애인 부양 요건 |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 함 |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 분리 인정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또한, 장애인 부양 요건도 변경되어, 기존에는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인도적 변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2025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없는 경우
새로운 장애인 부양 요건
2025년부터는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부양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 변경으로,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지급 시기: 신청한 해의 9월
- 대상: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8월 1일~8월 31일
- 지급 시기: 12월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다음 해 2월 1일~2월 28일
- 지급 시기: 다음 해 6월
반기별 지급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으며, 상반기 지급 시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이 보류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신청
신청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내역, 부양가족 정보, 재산 내역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심사를 위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구간 | 설명 | 계산 방식 |
---|---|---|
점증구간 |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 | 근로소득 × 장려율 |
평탄구간 | 일정 구간 내에서는 최대 금액 지급 | 최대 지급액 |
점감구간 |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감소 | [소득상한액 - 근로소득] × 감액율 |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소득이 평탄구간에 해당하므로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2,800만 원인 경우:
점감구간에 해당하여 [소득상한액(3,200만 원) - 근로소득(2,800만 원)] × 감액율로 계산됩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구간 | 감액률 |
---|---|
1억 4천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 | 초과분의 50%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6.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
-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
실제 혜택 비교 예시
상황 | 2024년 혜택 | 2025년 혜택 | 증가액 |
---|---|---|---|
자녀 2명, 연소득 2,000만 원 가구 | 160만 원 | 200만 원 | +40만 원 |
자녀 1명, 연소득 3,000만 원 가구 | 44만 원 | 55만 원 | +11만 원 |
자녀 3명, 연소득 1,800만 원 가구 | 240만 원 | 300만 원 | +60만 원 |
이처럼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의 인상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부양자녀의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국적법」에 따른 이중국적자 포함).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자신의 소득, 재산, 가구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환수 및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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