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상세 가이드
- 종합소득세 계산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른 공제와 계산 방식 적용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산출이 첫 단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
- 복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유형별 계산 후 합산하여 최종 세액 결정
- 2025년 세법 변경으로 적용되는 공제 혜택 확인 필수
종합소득세 계산 기본 원리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 유형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소득별로 계산 방식과 적용되는 공제가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유형별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 세액 계산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급여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산 단계 | 산식 | 설명 |
---|---|---|
총급여액 | 연간 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 비과세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6~45% 누진세율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 총급여액: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3,000,000원 (→ 근로소득금액: 37,000,000원)
- 소득공제 합계: 5,000,000원 (→ 과세표준: 32,000,000원)
- 산출세액: 4,600,000원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합계: 1,500,000원 (→ 결정세액: 3,100,000원)
- 기납부세액: 3,200,000원 (→ 환급세액: 100,000원)
사업소득 세액 계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 단계 | 산식 | 설명 |
---|---|---|
총수입금액 | 연간 매출액 전체 | 부가세 제외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 기장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소상공인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6~45% 누진세율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녀, 연구개발, 의료비 등 |
2025년부터 가족 공동사업자 신고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명의만 올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루어지며, 신고 미이행 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소득 세액 계산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구분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세율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6~45% 누진세율 적용 |
신고 의무 | 없음 (원천징수로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기본공제 | 적용 안됨 | 2천만원 기본공제 적용 |
- 금융소득금액: 30,000,000원
- 기본공제: 20,000,000원 (→ 과세대상: 10,000,000원)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누진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없다면 6% 세율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세액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임대소득 | 상가 등 임대소득 |
---|---|---|
과세 기준 | 연 2천만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 모든 임대소득 |
필요경비 인정 | 실제경비 또는 기준경비율 | 실제경비 또는 기준경비율 |
특례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14%) | 분리과세 불가 |
주요 필요경비 |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등 |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등 |
복합소득자 세액 계산
여러 유형의 소득이 있는 복합소득자는 각 소득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구성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 계산 (근로, 사업, 금융, 임대 등)
-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 산출
2025년 적용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FAQ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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